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란 간단하게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융자가 있으면 그 융자 말소하고 LH에서 저금리로 융자 해주면서 집주인은 주거지원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제공하는 방식에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개요
대상주택 : 단독주택,공동주택(도생포함),주거용오피스텔
운영기관 : 감정원,LH
- 감정원은 사업 상담,점수,임대계약의 적정성 모니터링 업무 등 사업전반을 관리한다.
- LH는 임대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한다.
임차인 자격 : 집주인이 입주이로부터 무주택자 서약서를 받아 감정원 등에 전달하여 임차인 자격확인
- 무주택자인 청년(만19세 ~ 만39세), 고령자(만65세 이상)에게 우선공급
집주인임대주택(융자형) 사업절차
1. 상담,접수 : 감정원
2. 융자신청 : 집주인
3. 임대사업등록 : 집주인
4. 임대계약 : 집주인
5. 융자실행 : 우리은행
6. 임대모니터링 : 감정원
집주인 임대주택이란 것이 LH에서 모집공고가 떠 있길래 한번 봤는데 원래는 위에 방식으로 사업운영을 하는거 같습니다.
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위에 보시는대로 LH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이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전세 매물이 없을때 잘 이용하면 서로서로 윈윈 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제가 사실 집주인 임대주태을 유심히 보게된 이유가 수수료 준다고 해서 한번 살펴 봤습니다. 요즘 같이 매물 자체가 없어서 중개하기 힘든 시기에 잘 알아두고 활용하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손님에게는 알선수수료 받지 말라고 법정중개수수료에 2배를 LH에서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절차는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자격여부 검증하고 소명하고 심사하고 순번 받고 임대차계약 체결하면 되는 순서 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잘 활용해서 모두 상생하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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