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손이 한번 더 가게 생겼습니다. 사실 부동산거래신고나 기타 등등 계속해서 해왔으닌깐 중개사들이 신고하기에는 아주 쉬운데요. 일반인분들은 빈번하게 접하지 않고 일이 하나 더 늘어나는 관계로 어렵다기 보다는 상당히 번거로울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시세파악도 되고 자동확정일자 부여에 편의성은 상당히 높아질듯 합니다. 사실 명목상으로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다니기 보다 만연화된 정보를 보고서 돌아다닐 수 있으니 편리하면서도 뭔가 번거로워지면 시장에 위축이라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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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1일 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30일내로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등 계약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지역
- 수도권전역,광역시,세종시,도의 시 지역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 도의 시 지역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할만한곳은 거의 웬만하면 전월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고시원,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규 계약 , 갱신 계약(금액변동시)
전월세 신고대상으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입니다. 상업시설에 대한 신고는 해당하지 않고 전입으로 보호를 하는 주택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개월이 안되는 단기계약에 대해서는 신고면제가 되며 혹시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 받으시려면 단기계약이여도 신고 하셔도 됩니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금액변동시 신고를 해야하고 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기간
-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보통 계약금 입금일이 계약일로 잡힙니다.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 기간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잔금 기간이 30일이 넘어가는 기간이시라면 잔금전에 신고를 하셔야 되겠지요?
4. 신고자
- 집주인,세입자(중개사에게 위임 가능)
기본적으로 신고 의무는 집주인, 세입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집주인, 세입자 모두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둘 중 한명만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가 되며 신고가 조금 어려우시면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서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5. 신고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신고하실때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고 혹시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위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력사항들 작성하시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거 없습니다.
6. 과태료
- 허위신고 : 100만원 , 미신고 : 4만원 ~ 100만원 (2022년 5월까지 계도기간)
허위신고에 경우는 과태료 100만원 , 미신고의 경우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 4만원 ~ 100만원 까지 차등 적용된다고 하고 2022년 5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뭔가 체계적으로 가는거 같고 시장에 혼란이 없게끔 하려고 이런 저런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가 되면 은행에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창구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연계작업도 진행중이라고 하니 이런점들 많이 편해질꺼 같습니다. 바로 진행이 될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이러한 정보들은 11월부터 일반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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