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내가 산 분양권이 불법?... 아파트 41가구 퇴거소송 '날벼락'

장영자 2020. 12. 26. 14:45

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102366

 

내가 산 분양권이 불법?…아파트 41가구 퇴거소송 '날벼락'(종합)

2016년 마린시티자이 부정 당첨 적발…입주민 "시행사 잘못 전가 부당" 시행사 "부정청약 확인은 사업주체 책임 아냐…환수 주택은 공개매각"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4년 전 경쟁률 450대 1

n.news.naver.com

- 4년전 경쟁율 450:1 이였던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아파트가 있다.

- 위장결혼,임신진단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등 수법으로 부정 당첨된 청약자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 시행사가 현 입주자를 상대로 주택계약 취소 가처분 소송을 제기(11가구)

- 30가구 더 적발됨... 시행사는 30가구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 할것이라고 밝힘.

- 시행사는 누구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소송의 근거로 들었다.

- 시행사가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송을 제기한것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 시행사는 해당 사건을 통해서 현재 부정당첨된 가구에 사는 현 입주민에게 소송을 제기

- 문제는 되팔고 되팔고 해서 현 입주민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

- 피소된 입주민들은 "분양권을 판 원래 당첨자의 위법 행위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

- 피소된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제대로 불법청약행위를 가려내지 못한 책임을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꼴 이라고 말했다.

- 시행사는 원분양가의 감가상각비 10%를 제외한 금액을 받고 나가라는 내용증명서를 입주민에게 보냄.

- 계약 취소 시 분양가 전액을 지급하고 환수된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공개매각할 예정

- 분양 직후 33평형 기준 5억대 --- > 현 시세 11억 넘음.

 

이게 판결이 시행사가 제기한 대로 나면 그 기간 부터 분양권으로 구매해서 들어오신 분들 엄청나게 불안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엄청난 혼돈의 카오스가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