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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는 가야하고 대항력은 유지해야 할때 하는방법

장영자 2021. 4. 26. 21:22

임차권등기명령

보통 안좋은 상황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앞전에서도 언급했듯이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는 방법은 전세권설정과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전세권설정보다는 600원이면 끝나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권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개의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언급했다시피 전입+확정일자는 대항력이 다음날0시부터 발생이 되며 전세권설정은 설정한날 바로 발생이 됩니다. 이 차이 외에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으면 혹시 보증금이 반환이 안되면 바로 경매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고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한번 걸치고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대요.

위에 의미에서도 알아보셔서 보셨겠지만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을 생각하는 상황이시면 상황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만기가 지난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부득이하게 보증금 돌려받을길이 없고 이사는 가야하고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 놓으시면 재임대는 빼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부동산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금을 넣기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데 해당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 있는걸 보고서 그 집을 계약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제 경험상 임차권등기 걸려 있던 집은 거의 대부분 경매진행이 되었던걸로 봤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걸고 경매진행 시킨 세입자분도 아주 답답한 마음이거나 가능성이 없어서 임차권등기를 걸고 경매를 진행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최대한 대화로 협의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