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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연장 묵시적갱신 요건 및 효과(전세,월세계약)

장영자 2021. 4. 20. 21:49

전세,월세를 포함한 임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시면 실생활 하시는데에 나쁠건 없을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다시 전세집 월세집을 찾아서 가시기전에 내 만기 기준으로 묵시적갱신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기준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전세집,월세집 구하려면 비싸닌깐 되도록이면 집을 구매할때까지 눌러 앉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묵시적갱신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겠지요?^^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020년 12월 10일 이후 개정) <그 전 6개월 ~ 1개월>

 

쉽게 이야기해서 임대인,임차인 서로간에 계약만기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전까지 더산다 더안산다에 대한 협의나 통보가 없다면 기존계약서 그대로 기간,금액 그대로 진행한다라는게 묵시적갱신인데요. 말그대로 말 안하고 계약갱신이니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의 효과

-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금액,기간)으로 다시 임대차 간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임대차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일반인분들은 잘 모르셔서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기간이 새로 명시가되고 중간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게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기반으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중간에 그냥 나가더라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를 통해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인대인은 기간 지켜야 함.

-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함. (통보 후 3개월내에 보증금 반환해야 함.)

 

 

 

 

요즘 같이 임대가가 치솟는 시기에 상식적으로 알고 만기시 대비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임대3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쓸수 있다면 계약갱신을 요구할테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나쁠건 없을듯 하니 잘 숙지하고 계시다가 서로간에 불편한거 없이 일처리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