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시티 기존부터 위치가 좋고 인프라도 이미 들어와 있는곳에 도시개발이 되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랫폼시티 자체가 핫한 지역이다 보니 이래저래 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개발구역 고시가 나왔으니 보시고 분석이 가능하신 분들이 분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 고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보정동,신갈동,수지구 상현동,풍덕천동 일원의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 ,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합니다.
2021.01.05.
용 인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신갈동,수지구 상현동, 풍덕천동 일원
나. 면 적 : 2,757,186 제곱미터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복합환승센터, 지식기반첨단산업 등 다양한 기능의 수도권 남부 핵심거점 자족도시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시행자
- 경기도지사
- 용인시장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용인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 용인도시공사 : 경기 용인시 금령로 47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 ~ 2028. 12. 31. (공사완료 예정일)
나.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향후[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화 예정)
가. 인구수용계획
- 수용인구 : 약26,000인
- 수용가구 : 약11,000세대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적(제곱미터) | 구성비(%) | 비고 |
합 계 | 2,7757,186 | 100,0 | |
주 거 용 지 | 363,832 | 13.1 |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
상 업 용 지 | 212,716 | 7.7 | 상업,업무,주상복합 |
산 업 시 설 용 지 | 440,811 | 16.0 | 첨단지식 및 첨단제조 |
도시기반시설용지 | 1,584,013 | 57.5 | 도로,공원,학교 등 |
기타시설용지 | 155,814 | 5.7 | 복합용지,종교용지 등 |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가. 공감기간 : 고시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용인시청 플랫폼시티과 (전화 : 031 -324 - 2862 ~ 2864)
9. 지형도면 고시
가. 지형도면고시도(s=1:1,500)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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