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반적으로 월세,전세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때에 혹시나 내가 들어가는 건물이 잘못되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임대차계약에서 혹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전재산일지 모르는 임대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세권설정과 전입신고+확정일자 중에서 어떤게 계약자 입장에서 더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내 드리면 사실은 제3자의 대한 대항력이란 의미에서 두개는 효력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용 적게 들어가는걸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실무에서 보시면 이 부분에서 무조건 전세권설정으로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비용 적게 들어가는걸로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권설정을해서 보증금반환부분에서 안될집이 되고 안되고 전입신고+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