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계절이 온거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최근에 임대3법으로 인해서 2+2법에 관한것인데요. 임대3법이 시작되고 2020년 12월10일부터 이것저것 바귀고 갑작스러운 법안에 이제 이런저런 효과 또는 부작용이 나는 시즌인데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서로 피해 없을 수 있을꺼 같습니다. 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흔히들 2+2 계약으로 알고 계시는 그 청구권인데요. 2020년 7월30일 주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다음날 7월31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의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