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를 포함한 임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시면 실생활 하시는데에 나쁠건 없을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다시 전세집 월세집을 찾아서 가시기전에 내 만기 기준으로 묵시적갱신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기준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전세집,월세집 구하려면 비싸닌깐 되도록이면 집을 구매할때까지 눌러 앉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묵시적갱신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겠지요?^^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020년 12월 10일 이..